얼마전 한전에서 직원이 나왔다
이유인즉...
여기가 주택인데 왜 일반용으로 사용하냐고
계약위반이고 위약금이 나온단다..그래서 공문을 보낼테니 그거받아보고 한전으로 오란다..
그게 무슨말이냐고 물었다..이렇게 쓴지가 한해두해 된것도 아니고 20년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말이냐고 물었다..
그냥 우리집에 있는전기니까 사용했을뿐인데 왜?
이제와서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내라니..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노?
금액도 자그마치 1100만언
우리가 이사온날부터 사용한 전기를 주택용으로 환산한 금액이란다..
우리엄마가 옛날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내공업을 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일반용으로 신청해서 사용한 모양이다..
지금껏 전기요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와 이제와서 계약위반이라 카노???
한전에서 민원들한테 먼저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안지켜놓고 우리보고 돈 내라카믄 우짜노??
먼저 시정명령하고 약속이 안지켰을때나 내는거지...
난 내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낸다고 했는데...아직 해결이 안나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전에서 무슨 이따구로 민원처리를 하는지..도무지 내 상식으론 이해불가임..
갑자기 뜬금없이 와각꼬 몇십년동안 가마이 있다가 와 이라는것도 모리것고..이건 분명 상식이하의 민원처리방법이다..
우리가 전기요금명세서가 오면 돈만 잘 빠져나갔는가만 보지 우리집에 계약종목이 주택인지 일반인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일반서민한테 11,000,000만언 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이정도의 벌금이 나오면 큰데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원자폭탄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금까지 공문한장 전화한통 없이 방치해 놨다가 갑자기 와서는 위약금 내십시요 하면 나더러 뭘 어째 하라는 건지...나원참